재판부 “공무직 채용 공정성 훼손” 캠프 前상황실장 징역 1년6개월 시청 前공무원엔 징역 1년 선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을 선거 후 시 산하기관에 부정채용하는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와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전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성실하게 공무직 채용 절차를 준비한 다른 응시자들이 공정한 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했고 (이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마저 흔들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부정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글쓴이는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이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선발된 15명 중 7명이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였다”고 주장했다.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은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은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