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姜 “다수당 일방적 의도로 진행”, 檢인권위 “정당성 잃어” 건의문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시작, “검수완박땐 조국 수사 못했을 것”
검찰인권위-변협, 검수완박 비판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강일원 위원장(왼쪽 사진 오른쪽)이 ‘검수완박’ 입법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 권성희 부협회장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경찰의 수사지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63)이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주심을 맡았던 법조계 원로다. 이날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강행처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姜 “의견 수렴 배제…다수당 일방적 의도로 진행”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날 시작된) 2기 위원회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돼 버린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선 당시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 위원장은 중도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검찰인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건의문을 내고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현재 급박하게 진행 중인 형사법 개정 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공감·신뢰할 수 있고 국민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법 개정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대검 “피해자 목소리에 귀 닫는 것”
이날 대검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무혐의’ 결정으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미이행한 경우 더 철저한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이다.대검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토록 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남은 입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변협은 다음 달 6일까지 매일 오후 2∼6시에 행사를 열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29일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피해자 대표와 대학 신입생 등 일반 시민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