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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민주 “초헌법적 발상”

입력 | 2022-04-29 03:00:00

[검수완박 논란]
尹측,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관련 “투표인명부 문제 정리땐 입법 가능”
이준석도 “당 차원서 지원” 힘실어… 민주, 내일 검찰청법 우선 처리 계획



국민의힘-민주당 ‘검수완박법’ 충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위쪽 사진 왼쪽)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위쪽 사진 오른쪽)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아래쪽 사진 오른쪽)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대해 “삼권분립도, 입법부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反)헌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을 준비하는 등 ‘검수완박 정국’ 돌파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참여 제한 문제로 ‘국민투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사무처 직원들이 (불가 방침을) 이야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인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그것(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인수위원회와 소통해 법 개정 등 당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날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국회가 통과시킬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단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尹측 “법 보완해 검수완박 국민투표”… 민주 “요건 자체가 안돼”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민주 “초헌법적”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에 장제원 “합의제 기관의 월권 아닌가”
2020년 與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60일전 공고’ 등 담겨
국힘, 공고기간 줄이는 법 발의 추진… 민주당 “국민투표, 느닷없는 주장”
내주 검수완박 입법해 일단락 의지



“투표인명부의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게 국민투표 실시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면 될 일 아니냐는 뜻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민투표 제안이 ‘검수완박’ 논란을 6·1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 “국회 법 보완이 가장 빨라” 개정안 발의 검토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공을 국회로 돌렸다. ‘법적 보완’이란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뜻한다. 2020년 7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여야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당선인 측의 기대처럼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공고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당선인 비서실 측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헌법불합치가 나온 법률을 국회가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게 책무”라고 했다.
○ 민주당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일축
반면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을 성토하면서도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위에서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요청이 있은 뒤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문제를 다음 주 입법 완료와 함께 일단락 짓겠다는 뜻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 관련)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박주민 의원)고 판단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검수완박’ 입법이 끝나면 인사청문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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