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3시31분쯤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도로에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A씨(35)의 차량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서귀포소방서 제공)© 뉴스1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3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도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차량 엔진룸 하부에 마찰 스파크가 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