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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송치사건 진범·공범·범죄수익 환수 불가능”

입력 | 2022-04-29 14:20: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4.13/뉴스1



류석우 기자 =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수정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경찰의 수사결과에 좌우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형사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수정안의 문제점은 경찰수사 결론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결과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회의 수정안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먼저 검찰의 시정요구에 의한 송치와 불법구금 송치, 이의신청으로 인한 송치가 된 사건에서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부분이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수사범위를 줄일 경우 이의신청 등 송치사건의 진범이나 공범,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부정청약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하자, 시정요구로 송치를 받아 직접 수사해 77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브로커들을 구속한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수정안에 의하면 이같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와도 검찰은 부정청약 1건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

검찰은 또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송치한 사건은 여죄수사가 가능하고, 부실수사한 혐의없음 등 이의신청 송치 사건에 대해선 추가수사가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고발인이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다. 고발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없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항고·재정신청권의 형해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조세나 관세 관련 전속고발 사건이나 공익신고자 사건에서도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수록 검찰 수사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이번 수정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법안의 재고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본회의 수정안 문제점 검토’ 설명자료를 내고 대검과 비슷한 취지의 우려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측은 “시정·불복사건 등 사법통제가 더욱 요구되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가 축소된다”며 “오히려 더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범위를 축소한 것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발제도를 통해 수사의뢰를 하는데, 국가기관 고발이 범죄 감시기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확한 수사와 함께 수사결과에 대한 불복·제도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