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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슈퍼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 주겠다고 사기쳐 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의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5월9일부터 같은 해 8월6일까지 피해자 2명을 속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4억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이미 개인 채무가 12억원에 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하지 않거나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가 10억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회복된 피해액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편취액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