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상가 건물을 증축해 임대소득을 불려왔다는 논란에 “건물 노후화로 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007년 당시 32년이 돼 누수 등 노후로 건물 전체 수리가 필요해 계약종료의사를 표시했으나, 기존 임차인 일부가 퇴거를 거부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법원은 두 임차인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도소송은 32년된 건물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수리 필요성 및 임차인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 것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높이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2년 대구 남구에 보유한 아파트 세입자가 3달 동안 월세를 체납하자 연 2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명도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근본적으로 위반해 발생한 사항이며, 법원에서 임차인의 계약위반이 명백함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연체이율 20%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로, 실제로 임차인에게 연체이자를 징수하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