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뉴시스
5월 2일 0시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미착용시 과태료(10만 원)를 물 수 있다. 장소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야유회 등은 인원 많아도 ‘노마스크’ 가능
―야외 결혼식이나 운동회 등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실외에서 열리는 운동회나 동창회, 야유회, 결혼식, 돌잔치, 추모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참석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바이러스 전피 위험이 높다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길 권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마스크 대신 스카프로 입을 가려도 되나.
―50명 이상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관람에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이유가 뭔가.
“구호를 외치거나 ‘떼창’을 하는 등 침방울(비말) 생성이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행사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가 인원이 몇 명이든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벽면 2개 이상 뚫린 테라스형 카페도 마스크 자율
―테라스나 옥상에 있는 카페는 실내로 보나, 실외로 보나.“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안이어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 같은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가게도 마찬가지다.”
“벽이 없는 야외의 기차, 전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도 실외로 본다. 다만 기차와 버스 등 운송수단 내부는 ‘실내’이기 때문에 승차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번화가, 수영장,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걷다가도 사방이 막힌 화장실이나 놀이시설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한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야외에서 여럿이 모여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하나.
백신 미접종자-고령층은 마스크 착용 권고
―코로나19 백신을 마지막으로 접종한지 한참 지났다. 그래도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코로나19 위험군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양시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곳이나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을 방문할 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이번 조치 탓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나라에서는 해제 조치가 감소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실내에서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밀폐된 실내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할 방역 수칙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참고로 국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처음 생긴 2020년 10월엔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1.9명 수준으로, 최근 4월 한 달(223.9명)보다 훨씬 적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