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소집과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른바 한국형FBI 설립을 두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운영위원회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 아니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면 파기했다.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분들이 다수 횡포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까지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예 불참했다.
민주당, 檢 부패·경제범죄 수사까지 ‘완박’ 노려
이날 처리된 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종료 후 “국민의힘이 명단을 결국 낼 것”이라며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대로 (사개특위가) 개문발차(開門發車)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또 다른 독주를 선보인 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하기로 했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빠지면서 “검찰의 2대 범죄 직접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황급히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것.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건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민주당 폭주로 누더기법”
그러나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셀프 수정’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과 관련한 조항이 ‘부패·경제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바뀌었다 상정 직전 다시 ‘등’으로 원복됐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된 규정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수범벅’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법사위에서 처리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이어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