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 받고 “대검과 법무부에서 다 얘기가 된 일”이라고 말해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9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고검장 재판을 열고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였던 배 지검장은 “(2019년 6월 당시) 이 고검장이 전화가 와서 ‘대검과 법무부에서 다 이야기가 돼서 (출국금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고검장이 전화를 했다는 시점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직후였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