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리은행 직원 영장신청 금감원 “우리銀 회계법인 감리 검토”
우리은행 직원이 은행자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직원의 동생도 공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30분경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동생 B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7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된 A 씨는 2012∼2018년 은행돈 6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는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금 중 100억 원을 B 씨에게 건넸고 B 씨는 이 가운데 80억 원을 뉴질랜드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횡령금 일부를)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