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실외 마스크 해제]장소-상황별 코로나 마스크 기준 Q&A
5월 2일 0시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관람,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소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야유회 등은 인원 많아도 ‘노 마스크’ 가능
―야외 결혼식이나 운동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을 제외한 모든 실외 행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실외에서 열리는 운동회나 동창회, 야유회, 결혼식, 돌잔치, 추모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참석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다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길 권한다.”
―50명 이상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관람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이유가 뭔가.
“구호를 외치거나 ‘떼창’을 하는 등 침방울(비말) 생성이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행사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가 인원이 몇 명이든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넥워머 등 옷가지로만 얼굴을 가리는 건 ‘노 마스크’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가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기준과 마찬가지로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일회용 마스크나 천으로 된 마스크,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붙은 전자식 마스크를 써야 한다.”
○ 벽면 2개 이상 뚫린 테라스형 카페도 마스크 자율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안이어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 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 같은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가게도 마찬가지다.”
―서울역 승강장처럼 탁 트인 공간은 어떤가.
“벽이 없는 야외의 기차, 전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도 실외로 본다. 다만 기차와 버스 등 운송수단 내부는 ‘실내’이기 때문에 승차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걷다가도 사방이 막힌 화장실이나 놀이시설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한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동호회 등 단체로 모여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땐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적극 권고 대상이다.”
○ 체육시간 운동장은 ‘노 마스크’, 강당은 ‘마스크’
―코로나19 백신을 마지막으로 접종한 지 한참 지났다. 그래도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코로나19 위험군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양시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곳이나 3밀(밀폐 밀집 밀접) 시설을 방문할 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유치원에서의 바깥놀이, 초중고교의 운동장 체육수업과 체육행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강당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같은 날부터 학교 안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나 덴털 마스크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야외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탓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나라에서는 해제 조치가 감소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실내에서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밀폐된 실내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할 방역 수칙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참고로 국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처음 생긴 2020년 10월엔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1.9명 수준으로, 최근 4월 한 달(223.9명)보다 훨씬 적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