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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2명 구속영장 청구…오늘 영장실질 심사

입력 | 2022-04-30 09:33:00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거한 2명 중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29일 잇따라 검거된 A씨(32)와 B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우제천)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공범인 B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해 B씨 검거 후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 4월16일까지 이씨와 조씨가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마친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 등과 모여 도피 계획을 세운 뒤,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 비용을 조달해 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범인도피 공범인 B씨(31)를 시켜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였던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을 대신 임차하도록 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는 등 이씨와 조씨의 도피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A씨와 B씨가 마련해준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였던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은 이씨 등이 지난 4월16일 검거된 장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총 4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들의 관계나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