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택시기사가 운전에 집중한 틈을 노려 차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 춘천지역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패딩 점퍼를 벗어 미터기 아래 수납공간이 보이지 않게 한 뒤 택시기사가 운전에 집중한 틈을 타 그 곳에 보관 중인 현금 7만5000원을 몰래 훔친 것을 비롯 올해 1월초까지 총 20회에 걸쳐 택시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져가거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6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0년 같은 혐의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각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