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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 종료…“혐의 인정했다”

입력 | 2022-04-30 15:35:00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은행자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30일 우리은행 직원 A 씨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약 42분 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탔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2분경 법원에 도착해 ‘횡령금을 어디에 썼냐’ ‘횡령액 다 쓴 것이 사실이냐’ ‘혐의 인정하느냐’ ‘자수한 이유가 뭐냐’ ‘동생도 공범으로 잡혔는데 할 말 없느냐’ 등의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우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약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횡령한 돈은 우리은행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이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아놓은 계약금으로 추정된다. 당시 매각이 무산되자 우리은행은 몰수된 계약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해 왔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A 씨를 고소했고 그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금 중 100억 원을 친동생 B 씨에게 건넸고 B 씨는 이 가운데 80억 원을 뉴질랜드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횡령금 일부를)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공모한 B 씨를 28일 긴급체포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 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