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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김형동

입력 | 2022-04-30 17:04:00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이날 첫 주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2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동안 존경해왔던 박병석 의장님의 의사 진행에도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정활동 2년에 불과한 초년 국회의원이지만,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 날치기, 강행처리를 벌써 몇 번째 경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 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198조의2제2항)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은 제외된다.

별건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신설된 ‘수사기관이 수사 중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