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처리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에 올랐다.
배 의원은 통상 의원들이 발언 전 진행하는 의장에 대한 인사를 생략했다. 국회의원들은 단상에서 발언하기 전과 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각각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게 관례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를 향한 경의 차원이다.
배 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으나 박 의장이 면담을 거부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오늘 의장은 아주 옹졸한 모습으로 부의장(정진석)의 방문을 거절하고 의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직자, 경호인들을 앞세워 무차별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도 (박 의장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카메라와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며 박 의장을 향해 삿대질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 의원 일부가 다쳤다고 말했다”며 “진상을 조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후 단상 위에 올라 “국회의장 배석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