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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필리버스터 종료…2시간40분 ‘형사소송법’ 반대토론

입력 | 2022-04-30 20:01:00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진행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시간40분 만인 30일 오후 7시42분 종료됐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섰던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분께부터 “21세기 대명천지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법에 정해져있는 한 달짜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기하는 이게 법이냐”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것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이지만 그동안 존경해왔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도 아주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존경하는 의장님이 민주당의 입법폭거에 편승해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의장으로 헌정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을 담아서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년 동안 고생이 많았지만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여야 야합으로 선거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 칼날을 스스로 피하는 입법한 것 아니냐. 오늘 그 과정 중에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은 그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거나 검수완박 법안이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 대장동 특혜 의혹 등 많은 범죄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졸속입법”이라고 지적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반발의 의미로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손가락질을 하자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이다. 왜 자꾸 제 발언에 들어와서 손가락질을 하냐”며 고성을 지르고 박 의장에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부모님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은 적 없다. 의원 간 예의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다”며 “평소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왜 의사당만 들어오면 갑자기 바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