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우제천)는 30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씨(32)와 B씨(31)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 4월16일까지 이씨와 조씨가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범인도피 공범인 B씨(31)를 시켜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였던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을 대신 임차하도록 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는 등 이씨와 조씨의 도피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A씨와 B씨가 마련해준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였던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은 이씨 등이 지난 4월16일 검거된 장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총 4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들의 관계나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