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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종료…與野 초선들이 채운 주말 7시간

입력 | 2022-05-01 01:07:0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주말인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을 채웠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회기 변경 법안 통과에 따라 밤 12시에 종료됐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초선·경북 안동예천) 김미애(초선·부산해운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기상(초선·서울 금천) 임호선(초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당 모두 초선 의원을 앞세운 것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시간40분 동안의 발언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김 의원은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과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법에 정해져 있는 한 달짜리 회기를 하루로 쪼개기 하는, 이게 법인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그동안 존경해왔던 박병석 의장의 의사진행에도 아주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협치 의지가 없고, 국민 뜻을 내팽개쳤다. 입법 폭거로 의회주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면 난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을 꺼내들었을 때 민주당 측에서 고성이 나오며 발언이 중단되기도 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온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이번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던 그 핵심적 체계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상 전반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사법지배국가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로 촉발된 지금야말로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제도의 가치를 다시 물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근원적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다음 주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최장 시간인 2시간 48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한 후 논란이 일었던 데에 “파기를 위한 노력을 해야했으나 중재안에 섣불리 합의해 민주당에 빌미를 준 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논의가 24년이 걸렸다. 1997년 시작해 시행된 건 2021년이었다”며 “그러나 검수완박은 어떠한가. 지난 4월15일에 발의했고 오늘이 30일이다. 15일 만에 초고속 처리한 것이다”며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검경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뿐 아니라 경찰도 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은 절대 악이고 경찰은 절대 선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마지막 주자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에서 이 합의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바뀌었다. 주말 후 야당 대표가 중재안을 파기하겠다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며 현재의 필리버스터 진행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검찰 개혁은 민생”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모전은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70년동안 검찰의 과도한 특권·기득권 행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 중 자정이 지나며 임 의원의 토론 시간은 23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397회 국회(임시회)를 5월3일 소집했다. 이날 법안이 처리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