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광주 북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자가진단키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2022.3.25/뉴스1
5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이 아닌 온라인 판매처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월13일부터 시행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식약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PCR(유전자증폭) 검사 고위험군 제한으로 인한 자가검사키트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자가검사키트는 원가보다 수배 높은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이후 자가검사키트의 생산, 공급량이 충분히 확대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유통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정부는 판매 수량 제한을 폐지했고, 지난달 4일엔 가격 제한도 없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종료한 후에도 공급, 판매, 유통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