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최종 관문 앞두고 시끌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 일정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불거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개최 시점·방식 관련)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 완료 예정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인 5월 3일과 겹친 만큼 민주당은 사전에 시점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한 헌법 53조 1항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만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이 청와대에 이송된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안이 될지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국무회의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상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