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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 은행직원 동생도 영장심사…“몰랐다” 부인

입력 | 2022-05-01 14:06:00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의 친동생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법원에 출석했다.

전날(30일)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동생 B 씨는 이날(1일) 오후 1시26분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상하의에 모자를 쓰고 출석한 B 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 계획했냐” “형한테 받은 돈 출처 알고 있었냐” “600억 중 100억 사업에 쓴 것 맞냐” “형 어제 구속됐는데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B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A 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파악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도 긴급체포했다.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