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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우리은행 직원, 검거 전 해외송금 시도…동생도 구속

입력 | 2022-05-01 19:10:00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직원 A씨 동생이 30일,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6년에 걸쳐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 씨가 검거 전 횡령 자금 일부를 해외로 송금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지난 달 30일 구속된 데 이어 동생 B 씨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달 3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2012~2018년 은행 자금 614억 원을 개인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우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자수 직전 횡령금 일부를 아내와 자녀가 거주 중인 호주 계좌로 송금하려 두 차례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파악한 우리은행이 호주 금융기관에 요청해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 자금 대부분은 A 씨가 고위험 파생 상품에 투자했고, 그 중 100억 원은 B 씨에게 넘어가 뉴질랜드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개발사업에서 약 8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하지만 B 씨는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유용 사고는 2건으로, 피해액은 모두 4억 원이었다. 우리은행에선 2019, 2020년에도 각각 2건(5억8000만 원)과 3건(4억2000만 원)의 횡령·유용 사고가 발생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