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회전부 차로변경 억제위해 차로축소-나선형 등 3개유형 도입” 주택가용 ‘초소형’ 기준도 마련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회전부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기 힘들도록 설계 기준이 바뀐다. 또 승용차가 자주 다니는 주택가의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설계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한다. 신호등이 없어 차량이 서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레 통행해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 차량 엇갈림 등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뒤 사고가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로 축소형은 진입 시 차로가 2차로여도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 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 모양으로 개선해 충돌 가능성을 낮췄다. 차로 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해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고 회전차량이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형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의 주택가용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을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엔 회전교차로를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