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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횡령’ 우리銀 직원, 해외가족에 수천만원 송금

입력 | 2022-05-02 03:00:00

자수 당일 횡령자금 일부 계좌이체
은행, 濠에 취소 요청했지만 못막아
해당 직원-동생 잇따라 구속 수감
횡령뒤 금융위원장 표창까지 받아



‘횡령’ 은행원-동생 구속 우리은행 자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 은행 직원 A 씨(왼쪽 사진)와 A 씨의 동생이 각각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6년에 걸쳐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 씨가 자수 직전 횡령 자금 수천만 원을 해외로 빼돌렸는데, 은행 측이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지난달 30일 구속된 데 이어 동생 B 씨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지난달 12일과 자수 당일인 지난달 27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 자금 수천만 원을 아내와 자녀가 거주 중인 호주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우리은행이 지난달 27일 호주 금융기관에 송금 취소를 요청했으나, 호주 측은 ‘이체가 완료돼 취소가 어렵다’고 답했다.

A 씨는 2012∼2018년 은행 자금 614억여 원을 개인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 자금 가운데 대부분은 A 씨가 고위험 파생 상품에 투자했고, 100억 원은 B 씨에게 넘어가 뉴질랜드 골프장·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개발 사업에서 80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1일 범행 공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우리은행에서 직원의 횡령·유용 사고가 2건(피해액 4억 원) 발생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A 씨가 두 번째로 은행 자금을 빼돌린 직후인 2015년 말 A 씨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줬다. 횡령 자금의 출처가 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A 씨가 업무 처리를 잘했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