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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밖에서 마스크 벗는다…“50인 이상땐 착용”

입력 | 2022-05-02 08:10:00

게티이미지뱅크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다만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했다. 정부가 2020년 10월 무렵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지 566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산책로와 등산로는 물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과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두기 어려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버스나 전철, 택시, 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사방이 막힌 건물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요양시설·요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