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해당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국무회의 연기 요청’에 대한 질문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며 “(국무회의 연기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법안 심사와 의결 절차에 충실한 것이고, 국무회의를 언제 열지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수완박 입법 완료 예정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인 5월 3일과 겹친 만큼 민주당이 사전에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또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안이 될지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관심을 불러온 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가 (연기 요청을) 했을 거라고 추측한 거로 보인다”며 “그동안 정부 측에 내일(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만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