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이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2일 입장을 내고 “법안의 핵심 내용에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법안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군(群)은 대부분 고도로 집적된 수사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춰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의 수사역량을 우선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시행 뒤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대형 경제범죄 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은 연계 수사를 해야 할 현실적이고 공익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범위 제한 규정을 들어 반발할 경우 수사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수사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국회의 과도한 수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변협은 끝으로 “이번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와 밀접한 사안으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추진·통과됐다”며 “힘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