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위탁가정에서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아동 학대 여부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13개월짜리 아이 A 군이 숨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A 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그런데 A 군의 몸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돼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됐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 부모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입양하기 전에 입양 아동과 함께 살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