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착용 해제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마스크가 바닥에 버려져 있다. 서울=뉴시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실외라 할지라도 가급적 1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이후 코로나19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빠르게 전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며 “의학적 관점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외나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급적 1m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이나 노약자 등의 타인과 접촉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각자가 노력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산책로와 등산로는 물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과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이 해당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