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오전 중 합당신고를 할 예정”이라며 “중앙선관위는 내일 중 내부 보고를 거쳐 오후엔 신고가 수리 돼 합당 공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의 법적 효력은 합당 공고 때 발생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양당이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수임기관은 지난달 28일 합동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당명과 강령, 당헌, 당대표 및 간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3일 합당 공고가 이뤄지면 통합 국민의힘은 109석이 된다.
국민의당이 권은희 의원의 제명 요구안을 부결함으로써 권 의원의 제명 여부는 통합 국민의힘에서 처리하게 됐다.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발하며 당에 제명을 요구해왔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제명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제명 절차에 대해 “저희가 합당 과정에서 권 의원의 거취 문제를 국민의당에서 정리하고 합당을 완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의당 측 내부사정으로 완료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이건 권 의원 개인이 정치 철학에 대해 고민해볼 생각이 아닌가”라며 “본인이 뜻이 안 맞는 제명요구를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오히려 본인 소신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하는 것이 옳은가, 그에 대해선 다소 간 판단할 말미를 주고자 한다. 그러나 길어지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