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재정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임 담당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는 2일 “고발인의 수사와 감찰을 막기 위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등 피의자들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다’.고 한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 측은 “경찰 고위 간부 등이 부하 경찰관에 대한 내사중단과 이첩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는 대검찰청 실무해설과 대법원판결, 검찰총장이 내사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종결토록 지시한 행위가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는 대검찰청 실무해설과 대법원판결을 꼼꼼하게 분석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재소자가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윤 당선인 등이 방해했다는 게 관련 의혹의 골자다. 의혹 제기 당시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으로 있었던 윤 당선인과 조 전 원장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겼고, 임 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 및 감찰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당선인과 조 전 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일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건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임검사가 임 담당관이 아닌 당시 감찰3과장이라고 지정한 행위도 수사 및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고, 감찰부장 승인하에 자신이 주임검사가 돼 모해위증죄를 인지 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다.
임 담당관은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고발인이 당시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주임 검사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실 오인의 잘못도 있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 기록과 관련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이 제출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도 함께 냈다.
임 담당관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당시 대검과 법무부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선 하지 않았다”며 “이 자료도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증거 조사할 수 있다는 근거 기준에 따라 이 자료도 확보해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