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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한과 선물한 공무원…지방선거 앞두고 무더기 적발

입력 | 2022-05-02 12:11: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1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지방선거 관련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2022.5.1/뉴스1 © News1


행정안전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남은 선거기간 중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주간의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이번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은 지난 3월30일부터 행안부와 시·도 합동(49개반 496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주간 다수의 선거 관련 비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선거 관련 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선거 관여’,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동 위반’ 등이었다.

예를 들어, A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지난 3월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 A지자체장 선거캠프 개소식 축하 메시지를 의뢰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 선거 관여 행위로 적발됐다.

B지자체 소속 공무원 6명은 2018년 9월 B의회 의장 취임 후 5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한과 세트를 구매해 선거구민 등에게 B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했다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적발됐다.

C지자체 소속 공무원 6명은 2021년 9월 추석명절에 예산으로 구입한 참기름세트 16개에 C지자체장 명함을 동봉해 선거구민과 선거구민 연고자에 제공했다가 적발됐고 D지자체 소속 공무원 3명은 지난 1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선거구민 16명에게 위문품(소고기 1kg)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E지자체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재직기간 중 추진한 사업 등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고 F지자체 공무원은 지난 3~4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선거 관련 SNS글에 댓글 작성 22회와 ‘좋아요’를 129회 클릭했다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 중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들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