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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렬 청장 “성남FC 수사방향 결론 내고 압수수색한 것 아냐”

입력 | 2022-05-02 14:44:00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2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관련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과거에 분당경찰서가 불송치 결정한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을 요청해서 수사 중”이라며 “분당서가 주축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경기남부청도 지원을 나가 합동수사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한 차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분당서 측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맡겨도 되는지 수사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분당서가 수사 주체는 되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은 청장이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사력을 확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 청장은 경찰이 수사 방향에 결론을 내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최 청장은 “(이번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수사 결과가) 변할 수도 있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수사 결과가) ‘변한다, 안 변한다’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내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논란이 되는 후원금은 2015~2017년께 기업 6곳에서 성남FC에 낸 돈 약 160억원이다. 제2사옥 신축 이슈가 있었던 네이버 40억원, 병원용지를 업무용지로 변경하는 이슈가 있었던 두산건설 42억원,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 및 용도변경 이슈가 있었던 분당차병원 33억원, 농협 36억원 등이다.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이 사건은 성남지청에서 재검토 중이었는데,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지휘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방에 사의 표명 글을 올리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박 차장은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수원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성남지청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선 “중요 참고인이나 수사 대상자를 소환하기 위해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금액이나 기간을 특정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4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약 10시간 동안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고발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김혜경 씨가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 청장은 “이번에 검찰로 고발이 들어간 내용이 2018년 저희가 검찰에 송치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게 이번에 다시 경찰로 넘어왔는데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 지난 8일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