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씨(84)가 2월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 씨(84)와 함께 붙잡힌 공범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A 씨(64)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4일 공판 기일에서 A 씨가 희망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임신 중이라는 것과 관련해 양형 조사를 위한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조 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을 부인하다가 지난달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A 씨가 함께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훔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조 씨가 훔친 물건 중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 씨가 소유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 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는 등 범죄에서 손을 씻은 것처럼 보였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