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강남 소재에 2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친지 등의 도움을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의 장남은 올해 2월 강남구 수서동에 보증금 2억4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아파트를 마련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수협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청년전월세대출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그간 경제활동 이력이 없던 장남의 나머지 1억4000만원의 자금 출처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 후보자가 3000만원을 지원했고, 장남의 예금 및 증권계좌보유금, 친지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답변에 따르면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장남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공직자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본인의 힘이 아닌 부모와 친지의 경제력을 이용하고, 증여세는 몰라서 미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은 증여세를 늑장 납부한 적이 없다”며 “후보자의 장남은 증여 신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는 증여세 등 세금관계는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