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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 비리를 엄단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것 자체가 부적합 사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던 2017년 9~11월 두 차례에 걸쳐 하급 직원에게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 2병(총 15만4000원 상당)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2020년 7월 과태료 50만 원을 납부했다. 송 의원은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라며 “(장관 취임시) 고용부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단 사무총장 시절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2019년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이 후보자를 수사했다. 재단 내 복수 노조를 통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서부지청은 이 후보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지시를 받고 최종 불기소 처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4일 열릴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