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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는 인하”

입력 | 2022-05-02 17:23: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3억원 초과분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 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많은 투자자가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선 “현재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된다”며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제도를 마련한 뒤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초 세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유 의원의 지적엔 “함께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의 발언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분은 존치하게 된다”며 “대주주 주식양도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양도세 관련 부분은 대폭 수준을 완화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소액 주주 대상 과세하는 체계인데 최근 주식시장 여건을 보면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며 “우리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에 익숙하다 보니 시장 상황에서는 양도세 전면 과세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