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 의원단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가 2일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 의원단은 이 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급히 먹는 떡은 체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의당 의원단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게다가 이 내용은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없던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연거푸 내고 그 핵심적 내용들을 계속 뒤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협의와 토론이 무시되었고 그나마 합의했던 내용마저 슬그머니 수정해 상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현재의 ‘검수완박’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안전 장치나 미비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안 된 급조된 법안이라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기소수사권 분리가 금과옥조가 되어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에 발생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치밀한 대안 검토도 없이 추진된 이번 검수완박 전반 과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왜 이렇게 앞뒤 없이 서두르는지, 이번 법안 처리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3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 의원 6명은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 의원이 모두 찬성. 민+정당.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