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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유동규가 성남시장 설득할 수 있다고 해”

입력 | 2022-05-02 22:31:0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3년 남욱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며 ‘내가 성남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나타났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선 2013년 4월 17일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유 전 직무대리가) 너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어떤 방법이든 본인하고 협의하자고 했다”며 “‘우리(성남시)는 많아야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만 빼서 나오면 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 전 직무대리가) 적당히 시장님을 설득할 거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기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어떻게 하면 너도 돈벌이를 하고 시장님 재선을 위해 도움이 될지 상의해서 조율하자,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 한 몸 아니냐, 너도 나 죽으면 같이 죽는 것 아니냐, 형이 알아서 할 건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남 변호사 등이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직후다. 정 회계사는 2013년 3월 9일 녹음파일에선 “유동규만 보시면 된다. 지금부터 유동규가 ‘킹’이다”라고도 했다.

검찰 공소장에선 2013년 4~8월 유 전 직무대리가 남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도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라며 청탁 대가로 현금 3억5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문이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후인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은 기존 공영개발에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