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3년 남욱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며 ‘내가 성남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나타났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선 2013년 4월 17일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유 전 직무대리가) 너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어떤 방법이든 본인하고 협의하자고 했다”며 “‘우리(성남시)는 많아야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만 빼서 나오면 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 전 직무대리가) 적당히 시장님을 설득할 거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는 남 변호사 등이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직후다. 정 회계사는 2013년 3월 9일 녹음파일에선 “유동규만 보시면 된다. 지금부터 유동규가 ‘킹’이다”라고도 했다.
검찰 공소장에선 2013년 4~8월 유 전 직무대리가 남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도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라며 청탁 대가로 현금 3억5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문이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후인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은 기존 공영개발에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됐다.
박상준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