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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IRP 이체 퇴직금, 55세이후 받으면 세감면

입력 | 2022-05-03 03:00:00

300만원 넘으면 IRP 이체 의무화… 일시수령 땐 소득세 전부 내지만
55세이후 연금받으면 30~40% 감면… 법정 사유 해당시 해지 없이 인출
주택 구입땐 퇴직소득세 다 내지만, 회생-파산 등 경우엔 70%만 부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Q. 이달 말 이직을 앞둔 박지형 씨(37)는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대출금 상환, 새 차 구입 등에 보탤 계획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뀌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때 유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올해 4월 14일부터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퇴직자들은 이 같은 의무 이체 제도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퇴직자가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액인 경우엔 IRP에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55세가 넘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자들은 일단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야 한다.

이렇게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준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세금은 IRP로 이체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하는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감면해준다.

그렇다고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반드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IRP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을 IRP에 이체할 때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있다면 여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IRP를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는 IRP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때도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과 세율이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중도인출을 하면 본래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본인과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거나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중도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하나의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받는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A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5000만 원(퇴직소득세 300만 원)과 B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1억5000만 원(퇴직소득세 1300만 원)을 하나의 IRP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받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합쳐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해야 한다. 퇴직금을 전부 합치면 2억 원,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했다면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는 1600만 원이다. 따라서 퇴직소득세율은 8%가 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한다. 현재 퇴직소득세율이 8%이므로 연금수령액에는 5.6%에 세금이 부과된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4.8%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