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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노사협의회 임금협상 불법” 노동청에 고발

입력 | 2022-05-03 03:00:00

재계선 “법률 규정 따른 합법기구”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협의한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2일 노동 당국에 삼성전자를 고발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 임금 협상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별된 소수의 직원들만 근로자 위원 후보로 지명된 뒤 짬짜미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했다”며 “이들이 삼성전자 전체 회원을 대변하지 않고 회사 요구에 따라 임금 협상을 체결했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직원 공지문을 통해 “2022년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9%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평균 연봉이 1억6000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사협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로 매년 임금 인상률을 논의해 왔다.

삼성전자 노조는 전체 직원의 약 4%가 가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사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등을 협의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합법적 기구인 만큼 이를 불법으로 주장하긴 어렵다”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