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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범계에 “文에 거부권 행사 요구를”… 현직 판사도 비판 “형사사법 거꾸로 질주”

입력 | 2022-05-03 03:00:00

[‘검수완박’ 입법 강행]
법조계 ‘검수완박’ 강행 비판 확산
변협 “대안도 없이 檢수사 무력화”



=2일 서울시 강남구 대한변협 강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화사.시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이영풍 KBS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검찰청은 2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再議)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별도 (의견) 표시 없이 대검 의견을 첨부해 보내려 한다”며 “조금 전 그렇게 결재했다”고 말했다. 대검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의견은 내진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검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법무부의 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장관은 “말씀을 아끼겠다”고만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은 2일 신임 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한 달 사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는 성질상 기소 및 공소 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분명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 홀로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통제’를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목전에 닥친 검수완박 법안 현실화를 막기 위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 수사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날도 시민과 변호사가 참석하는 필리버스터 행사를 진행했다. 자신을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한 김주미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며 억울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직 판사의 실명 검수완박 비판도 나왔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공개된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검수완박으로 인한)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들이 부담할 몫이 될 것”이라며 “거꾸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부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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