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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도 강행 처리…文, 검수완박 공포만 남았다

입력 | 2022-05-03 10:05:00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만 남은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날 국회에서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만 한 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개정안과는 달리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우려를 표하며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의석수 열세로 표결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되기 전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벌었다. 표결이 끝난 뒤에는 청와대로 이동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검찰 등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지만, 이를 행사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들어가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