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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떠나라” 말에…동거인 살해 시도한 우즈벡인 검거

입력 | 2022-05-03 10:07:00

뉴스1


동거하던 같은 국적의 남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 45분경 A 씨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원룸에서 동거남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B 씨(28)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다투다가 “한국을 떠나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 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가 “외국인들이 싸우고 있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수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범행을 자백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위장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