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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형소법에 정의당 기권…민주, 이탈표 없었다

입력 | 2022-05-03 11:17:00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수완박의 또다른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 때처럼 민주당내 이탈표는 없었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안을 함께 밀어붙인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졌다. ‘의장 중재안에 없는 내용이 담겼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 소집된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모두 이변 없이 재석 의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을 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기권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의장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다.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사태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는 등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게지된 바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역시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최연숙 의원은 반대 의결했다. 반면 검수완박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경찰 출신 같은당 권은희 의원은 검찰청법에 이어 재차 찬성 표결했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전략에 따라 사보임됐지만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밝혀 민주당 지지층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같은날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양향자·조정훈 의원이 기권했고 이태규·최연숙 의원이 반대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는 사개특위 구성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