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국민의힘, 文대통령 면담 요청…“임기 말까지 국민 무시”

입력 | 2022-05-03 12:19: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 말까지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본 적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낮 청와대에 직접 방문해 문 대통령과의 면담 요구 및 건의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측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면담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정무수석비서관이 나타나지 않고, 아주 젊은 행정관이 나와서 받아 갔다”며 “야당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참담하고 서글펐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찾아갔는데 비서관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건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무수석은 뭐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나올 수 없다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을 향해선 “정무수석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야당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 아닌가”라 반문하며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도 불투명하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권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 본관으로 장관들 차량이 엄청 들어갔다”고 전하며 “밥 먹고 국무회의를 당겨서 속전속결로 검수완박법을 공포하겠다는 심사”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와대 분수 앞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왜 임기 말에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어떤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오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꼼수에서 시작해 편법으로 끝났다”라며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법제사법위원회는 날치기 입법, 독재 입법으로 검수완박법 처리, 본회의는 소수당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와 편법으로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왜 이토록 편법과 꼼수를 통해 처리하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가”라 반문한 뒤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권을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향자 의원을 설득하면서 모 민주당 의원이 20명이 감옥에 간다고 말했다. 이것이 검수완박법의 본질”이라며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국민 앞에 밝히고 사죄하면 되는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범죄로부터 회피하려는 심사”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억울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건 말건 우리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 처벌받지 않으면 된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든 말든 우리만 살면 된다는 것이 검수완박의 목적”이라며 “강행 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드라마다. 각본은 청와대, 주연은 문 대통령이 하는 트루먼 쇼”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이 검수완박법을 공포한다면 국민에게 잊혀지겠나. 평생 국민 뇌리에 악법을 통과시킨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속였다고 안심하는 순간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구한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의 면담 요청을 수용해 달라”며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눈과 귀를 열고 들어달라. 그것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 대통령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외 긴급의총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문 대통령은 결단하라’, ‘국민 뜻 반하는 검수완박, 거부권만이 정답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 대통령이 저지하라”, “졸속처리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을 외쳤다.

검수완박 법안을 구성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당초 오전 10시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20회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미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