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의 마지막 관문인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를 앞두고 거부권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입장’ 질문에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결국 거기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조직의 공통적인 것”이라며 “지금의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그럼 경찰개혁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다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이로써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문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관보 게재로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면 공포 4개월 후인 9월 초 법안이 시행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