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이 점점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해 1495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고백했다.
3일 이관규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저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며 “2014년 가을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포털사이트에 접속이 잘 안되더라”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보통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켜면 다시 접속이 잘 됐기에 경각심이 없었는데 며칠 뒤 늦은 밤 야근하던 중에도 포털사이트에 접속이 안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고객센터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다. 상담원이 알려달라는 마지막 정보를 보내주니 제 계좌에서 299만 원씩 5번이 인출됐다”고 했다. 총 1495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이 변호사는 포털에 접속이 불가하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해 접근한 것 같다며 “변호사들이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많이 찾는데, 그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에 설치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해선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카드 정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가 납치됐다는 연락 등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자녀의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선생님이나 인척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682억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중 60%가 메신저 피싱에 의한 사례”라며 “악성 링크를 보내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등의 앱으로 돈을 인출한다. 메신저에 속은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신분증,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피싱 범죄를 당했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112로 신고하면 경찰관분들이 굉장히 빨리 오신다. 안내받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